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그외 비판들 == 현실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데에 도움이 안 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만 하는 속히 개정이 필요한 [[악법]]에 불과하다. 이 법이 문제 투성이인 이유는 표현의 자유는 둘째 치더라도, 법의 존재 목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속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웰컴 투 비디오]]의 사례에서, 운영자인 [[손정우]]는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는데[* 게다가 아동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8개월을 살아서 처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도 없다.] 이와 반면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무고죄에 연루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또한 네티즌들에게 아청법에 위반되어 보이는 짤이 퍼지기라도 하면 복수심만으로 아청법으로 신고해서 경찰을 출동시켜 치안력을 낭비하는 데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청법''' 2조 5호를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엔 찬성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탄압이 명시된 2조 5호'''만큼은 반발과 항의로 답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검색어 곳곳에는 아청법이 시행되면 당장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서 볼 수 없다거나, 다운 받거나 업로드만 해도 바로 경찰서 및 검찰청 등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미국은 주마다 그 기준과 엄격성이 매우 다르다. 다만 기본적으로 합법이며, 재판시 만약 해당 화상/영상물이 밀러테스트에서 성인물이 아닌 '불법음란물' 판정을 받으면 불법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다.] 아동 성범죄의 발생 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 성행위 애니메이션, 2D 만화 등의 소지와 시청까지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사항이 합당성을 가진다면 모방범죄의 예방책이라는 명분에 따라 테러, 폭력, 등이 자주 묘사되는 설정의 드라마나 영화도 아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시청과 소지를 금지, 처벌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의 음란물이 그러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거나 영화를 많이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논리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성인물 말고도 처벌해야 할 가상 매체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과거 국민게임이자 전체이용가로 운영되는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에서는 현재 엔진 기준으로 시스템상 200~300km/h를 달리는 것이 기본인데 이 논리가 맞다면 카트라이더는 과속 운전을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도전 수퍼모델코리아]]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비키니 심사를 하고, 세미 누드를 찍은 프로그램을 [[남성연대]]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http://www.gameshot.net/talk/?fn=9&no=4294961020&bbs=fun|참고]] 현행 법률상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가를 주지 않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인용 애니메이션, 2D 만화를 보는 것은 불법이고 현실의 미성년자들은 꼬임에 넘어가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합법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누가 봐도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후자 쪽의 죄질이 더 나쁜데 말이다. [[일본]]의 경우, 현실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되지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시청 자체는 처벌 근거가 전무하다. [[n번방 사건|N번방 사건]]때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도 있었지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이 '''운영자 [[신상공개]]에, 구매자 모두 처벌'''이라는 강력한 법이 적용된 것에 비해, 남성청소년이 대상이었던 방은 '''운영자 신상공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구매자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문의를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동청소년이 남자일 경우 상관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남성 또한 엄연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청물의 모방 범죄 가능성으로 치면,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장 창작물에 등장하는 모든 살인과, 강간, 범죄 행위는 문제시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성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앞서 언급했듯, [[수간]]이나 [[강간]], [[고어]]를 다루는 여타 19금 창작물은 왜 규제하지 않는냐는 의문도 던질 수 있다. 수간은 동물, 강간은 피해자 등이 존재하며 아동 19금 창작물을 보고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다면 수간물이나 강간물, 고어물을 본 모든 사람은 예비 범죄자며 동물과 피해자를 강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법의 인용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부터 구속해야 할 것이다. [[Hitomi.la|히토미]] 태그를 보면 이런 단어 자체가 양반으로 느껴질 정도로 각종 [[이상성욕]]들이 존재한다. 이런 특이한 이상성욕 창작물을 보는 사람과, 어린 캐릭터의 성적인 창작물을 보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해당 취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봤을 때 역겨운 정도는 다름이 없다.[* 당장 성인 만화에서 메이저 취급 받는 [[강간]] 또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그게 누구나 좋아하는 취향인 것은 아니다.] 대체 살인과 강간과 수위를 따지자면 살인이 더욱 위험한 사상임에도 왜 살인을 다룬 창작물을 허용하고, 미성년자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은 금지하는가? 아동 19금 서적은 아동에 대한 성폭행을 합리화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살인을 다룬 창작물도 살인을 합리화하거나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검열을 찬성하는 논리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도덕성의 합의'를 근거로 가져온다면 살인을 표현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표현물은 검열되어야 하며[* 실제 살인 장면 뿐만이 아닌, 게임에서 인간형 몹을 무기로 잡는 행위까지], [[폭력]], [[도박]], [[마약]], [[강간]] 등의 범죄를 묘사하는 모든 표현물, [[불륜]] 등 이른바 '비도덕적'인 모든 표현물은 모두 검열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즉, 애초에 현실과 가상이라는 가장 크고 절대적인 구분 기준을 제쳐두고 가상을 현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뿐인 것이다.[* 명작이라 불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런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인 묘사가 아예 없는 작품은 몇개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아예 '''아동성범죄자보다는 살인자가 더 낫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바탕으로 소아성애 콘텐츠는 살인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형법상 살인이 더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뿐더러 가상의 인물만이 나오는 소아성애 콘텐츠의 경우는 애초에 피해자가 있지도 않다. 피해자가 있지도 않는 가상의 콘텐츠가 살인보다도 죄질이 높을 수가 없고 죄가 있을 수도 없다. '''즉, 애초에 말도 안되는 기준을 적용시킨 최악의 악법이다.''' 해당 법의 보호주체가 미성년자 여성에게 한정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해당 법]]에 특정 성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피해자(또는 가상의 피해자)가 여성인 판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